이랜드월드와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의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나 ‘오리털 패딩’ 등을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