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시간’ 마주하는 尹… 오늘 ‘체포 방해’ 첫 선고

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 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 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지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내란’ 죄명이 붙은 재판 중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게 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