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으로 정치적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제명을 끝내 의결하면 한 전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변수다. 결국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복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가 재심의 청구 기간(10일) 동안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한 전 대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제명이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소송으로 다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해 징계 효력이 정지돼도 본안 소송까지 확정되려면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