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 취소 수준 아냐”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