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