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수청·공소청법'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진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는 법안에 대한 성토가 넘쳐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후과가 어땠는지를 또렷히 기억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소임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청 부활'로 불리는 법안 작성 책임자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되지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아무리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검찰주의자'라 해도 일개 참모가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마음대로 검찰개혁 작업을 쥐락펴락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궁금한 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 일단이 일본 방문길에 공항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나눈 대화에서 드러났다.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라는 말이다. 검찰 권한은 약화되는 반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 수사기관 기능과 역할의 조정, 상호 견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은 응당 필요하지만,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훼손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경찰 견제 장치는 그것대로 촘촘히 설계하면 되지, 그렇다고 검찰을 살려놓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중수청을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 구조로 만들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정부안은 현재의 검찰청사에 칸막이만 쳐놓는 격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