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올해부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을 안내했다.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50% 이하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특히 6세~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아이돌보미들의 처우도 개선된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