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강선우 "공천헌금, 즉시 반환"-김경 "시의원 당선 후 돌려받아"

1) 강선우 "공천헌금, 즉시 반환"-김경 "시의원 당선 후 돌려받아"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지 수개월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15일 경찰에 재소환된 김경은 "2022년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줬고 그해 4월 공천이 확정되고 수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MBC가 공천헌금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강선우는 페북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김병기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경은 이날 조사에서 강선우의 지역구(서울 강서갑) 사무국장 남아무개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경은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선우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경이 경찰 조사에 앞서 미국에 머무는 동안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나 통화 내역 등이 모두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김경의 컴퓨터 3대도 2대는 하드디스크가 삭제된 상태였고, 1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는 '깡통 컴퓨터'였다고 한다. 익명의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김경이 '강선우 1억원'은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휴대폰과 컴퓨터 내용을 지운 것을 보면 감춰야 할 내용이 더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20일 강선우를 불러 조사하는데, 김경과 강선우, 남씨 세 사람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2) 윤석열 첫 선고, 오늘 오후 TV로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6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석열이 연루된 8개 형사사건 중 첫 1심 판단이 된다.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사건 1심 선고공판, 역시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석열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9일 "추가로 제출할 서증 증거들이 많고, 특검이 사용한 탄핵 증거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0쪽 분량의 최종 변론 요지서에서 "관련자 진술과 증언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구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뿐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특검은 "보고 문건이나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3) 프랜차이즈 업계 분쟁에서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