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 오늘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선고 결과는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 및 계엄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한편 재판부가 전날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