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후견인도 위탁 아동 수술 신청·동의할 수 있다…역할 구체화

임시 후견인이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해지는 등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고려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또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했다. 계좌 개설 및 통신서비스, 의료서비스, 학적 관리 등이다.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