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