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있다더니” 거짓…임대인 말만 믿은 중개사 배상 판결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 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A 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이후 A 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되어,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A씨는 공인중개사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