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서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안이었어요, 원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제2검찰청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걸 마치 확정안처럼 받아들이면서 예상 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단 취지였다. 그는 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몰랐나, 이 반발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공소청법·중수청법 관련된 건 정부가 주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서 초안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