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면서 일부 후보의 서류 흠결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고 중임 제한에 놓인 후보가 다시 동 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선거관리로 내홍을 앓고 있다. 해당 구청은 여러 차례의 행정지도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말 2년 임기의 동별 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1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선출 공고에 들어갔다. 문제는 17선거구에 출마한 B씨가 제출한 서류 중 신청서에 붙인 사진이 흐리다며 '서류 미비' 흠결로 탈락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2차 선출공고를 하기 전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관리규약을 개정해 '겸임금지' 조항을 의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테니스회 회원들의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선관위는 11월 6일부터 5일간 2차 후보등록 공고를 냈고 테니스회원인 C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테니스회원이고 후보등록 신청서에 '직인 및 서명'으로 돼 있으나 서명만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가 다시 3차 후보 등록 공고를 내자 C씨의 부인 D씨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는 1세대 1인 등록만 가능하다며 다시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다시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17선거구에서 중임한 대표자가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항은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3항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도 돼 있지만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무효로 하면서 중임했던 동대표가 다시 동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는 다시 후보 등록 공고를 냈고 3번이나 동별 대표자를 지낸 E씨가 17선거구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섰던 C씨 등은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이 아파트 선관위에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