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3명 임금’ 4억 1100만원 체불한 60대 사업주 체포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 씨(60대)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노동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체불 노동자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10여 차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했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서울의 근무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A 씨는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원청에 노동자 임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을 약속했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 씨의 체불 임금 청산 여부에 따라 검찰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