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