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경찰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범의 역고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경찰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30대 남성 A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나나 측과 A 씨 측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A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A 씨를 제압했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한 것이다.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로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나나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A 씨를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