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