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15일 온라인 의류 대형업체인 ㈜이랜드월드를 포함한 17개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과 코트에서 충전재·소재 함량을 과장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이랜드월드는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3개 업체 중 하나다. 해당 제품은 구스다운 패딩으로 표시됐으나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구스다운 품질 기준)임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검사 결과 솜털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오리털 등 혼합 깃털을 사용했음에도 순수 거위털 제품처럼 홍보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덕다운 패딩 등에 대한 소비자 제보(2025년 1분기)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업체를 집중조사해 총 17곳의 허위 광고를 적발했다. 나머지 시정명령 업체는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이며, 경고 대상 14곳에는 ㈜패션링크,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등이 포함됐다.덕다운 패딩에서는 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