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연계해 강력한 법적조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한의협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