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먼저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고,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따져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전 학교에서 마주친 학생 가운데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낀 학생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