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