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