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5번이나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하고 A 씨 소유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그는 2023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