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허용된다.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인 경우다. 또 정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