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병원 내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