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동작구의회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추가 고발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최근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구의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세행은 김 의원이 “성명불상의 동작구 구의원 후보자로부터 구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시의 구의원 공천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지역구 의회 공천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뒤, 약 3~5개월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