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못해도 면세품 회수 안 해…현금영수증 의무 업종도 확대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도 면세품 구매는 인정된다. 즉,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또한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했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다.공익법인·납세자 권리 강화로 행정 부담 완화공익법인과 한국학교가 매년 제출해야 했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외국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기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수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