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앓을 바엔’…9세 아들 살해한 친모, 1심 ‘징역 17년’ 선고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