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