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유해성분 드러난다…식약처, 첫 관리제도 시행

올해 10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관리와 정보 공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기로 했다.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