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부담 줄이고 하이볼 싸진다…세제 개편 후속 시행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집을 사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4월부터 하이볼에 매기는 주세가 30% 낮아져 판매가격도 약 15%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정한 후속 조치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산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세금 계산 때 포함하지 않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소재 주택은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은 4억 원 이하다.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의 범위로 넓어진다. 현재는 부부 중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납세의무자는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6월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