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때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