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자 유족에 4억4000만 원 배상” 판결

시민 1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25)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고 김혜빈 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보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최 씨 부모의 배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의 유족은 지난해 5월 “최원종이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매·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총 8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부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수인분당선 서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