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 변호인단이 16일 체포방해 등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 "판사가 법리를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가운데 사실상 ③번 외에는 유죄로 인정한 것에 반발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고 혹평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표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늘 선고된 판결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관련,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 심의 등 전체 직권남용 부분의 전반적인 유죄판단은 형사법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그런 판결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