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형량의 절반

法 “반성 없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일신·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尹 주도 보기 어려워”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받고있는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사병화’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에 되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