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입정하십시오.”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곤색 양복에 노타이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한 차례 인사한 뒤 자리로 걸어들어갔다. 그는 몇 발짝 떼고는 또 한 차례에 고개를 꾸벅 숙인 후 자리에 착석했다. 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선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백 부장판사는 오후 2시 2분경부터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유무죄 판단을 설명했다. 그는 양형 이유 설명에서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계엄 국무회의 심의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특정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