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한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사망한 고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 유족과 이 지역 6개 교육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에 (해당 학교가 작성한) 허위 경위서를 냈고, 진상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라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고인은 당시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바 있다. "교육청이 학교 경위서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16일 오전,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준)는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및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냈다. 제주도민 560명이 동의한 공익감사청구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인 줄 알면서도 (해당 학교가)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동시에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