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판결 난 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남은 과제는?

한국전쟁 상황에서 우리 측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진주형무소 재소자의 유족들이 76년 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정연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진주유족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벌어진 지 수십 년 만에 법원이 진주형무소에서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규명했다. 당시 수감돼 숨진 이들의 유족에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나마 억울함을 해소해 다행이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다"라며 "지금까지 연좌제로 묶여 고통을 당한 유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반드시 교과서에도 이를 기록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15일 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병국 부장판사)는 진주형무소 사건 희생자 유족 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와 구금·학살이 벌어졌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규모는 모두 합쳐 약 24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