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산불 일으킨 실화자 2명 집역형 집행유예 “과실에 의한 범행”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동부를 휩쓴 역대 최악의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법원이 실화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모 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과실로 인한 산불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신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인근에 자란 어린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산불 예방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조한 날씨 속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두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