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진행된 3대(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 제약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우선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선정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