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없이 혐오표현 규제는 검열…‘사회적 합의’ 핑계 안 돼”

최근 22대 국회에서의 첫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은 또 다시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 당부가 나왔다.16개 언론·인권 단체 등이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16일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21조넷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토대 없이 혐오표현만을 규제하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