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