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이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소추 구분돼야”… 공수처 대통령 수사권 인정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피고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면서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각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상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 입법 독재’ 긴급 계엄 정당화 안돼…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위법 또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요건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보좌·심의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법령에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헌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의 다른 결정보다 국무회의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국의 6·25 참전 결정 일화를 예시로 언급하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 비상대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상대권은 긴급성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