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에 이어 계엄 심의권 침해 등도 유죄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겐 회의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집 통지를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관계 법령상 예외 규정은 없다”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할 만큼 밀행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