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출교 징계의 효력이 취소되었다. 수원고등법원, 징계 효력 정지한 원심에 이어 징계 효력 취소 결정 15일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2023년 12월 4일 내린 출교 판결에 대해 "가장 무거운 출교의 벌칙을 결정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전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2024년에도 이 목사의 출교 징계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것을 처벌하는 것 역시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변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출교에까지 이르는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출교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