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배당 늘리면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 범위에 적자 기업이 포함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여도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대상이 된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