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선포 문서 허위 부서(副署),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교사 등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도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에게는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