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만명분 ‘차 티백’ 속에 밀반입한 중국인…징역 15년 구형

티백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6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1㎏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반책 모집 광고 글을 올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상선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제주로 필로폰을 들여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20대 남성 B 씨가 가방을 받은 뒤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가방 안에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