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벌개진 윤석열, 사실상 완패... '내란 유죄' 길목 열렸다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가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기립을 명했다. 윤석열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고공판 초반과 달리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날 법원은 윤씨의 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④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박상우·안덕근 장관 도착 전 회의를 강행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외신대변인에게 외신 기자 대상 허위공보를 지시한 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진 않고, '가짜 계엄 선포문'은 사실상 곧바로 폐기됐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량도 특검이 요구한 '징역 10년'의 절반만 선고했다. 그런데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윤씨의 얼굴이 붉어질만 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 가운데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일, 법원이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한 일은 물론 경찰이 법원 영장을 토대로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한 것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수사의 큰 틀을 인정해준 셈이다. '내란 수사' 정당성 인정... 얼굴 벌개진 윤석열 재판부는 먼저 "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 수사권이 있다 "고 명확히 정리했다. 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외환죄만 예외로 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빠져있는 점 등을 내세워 '내란 수사는 불법이고, 후속 절차, 증거 등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백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수처가 당시 수사하던 윤씨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사 가능한 '관련 범죄'라고 봤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다." 영장 쇼핑? 불법 수색? 깔끔하게 날아갔다 윤씨의 두 번째 패배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이었다. 그는 줄곧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예외라고 기재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비밀보호구역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은 소속기관 허락 없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대상이므로 공수처가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편으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석열씨의 범행 자체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뤄졌고, 윤씨가 거주한 대통령 관저도 용산구에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이 맞다 는 얘기였다. 재판부는 또 '물건 압수를 위한 수색'과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의 성격을 구분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