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